2.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>
적용 2> 적용범위 3> 용어의 정의 4> 특성에 따른 분류 5>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
현재가치 6> 모든 제도
3.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
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개정
본문 1> 적용
이 기준서는 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에서 정하는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.
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
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.
2> 적용범위 (1) 퇴직급여제도의
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 (2)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 (3) 퇴직급여제도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자산을
투자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적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와 기금적립요건을 적용 (4) 해고보상금, 이연보상약정,
장기근속휴가, 특별조기퇴직․해고제도, 의료 및 복리후생제도 또는 상여금제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종업원급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
아니함
본문내용
5>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6> 모든 제도 3. 현행
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CONTENTS
1. 제개정
style.visibilitystyle.visibilitystyle.visibilityppt_xppt_ystyle.visibilityppt_xppt_yppt_xppt_yppt_xppt_ystyle.visibility4/25 한국회계기준원
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
제정 1. 제개정 =>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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